유학알선업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나요?

    2025. 7. 11.

    네, 유학 알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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