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한국정보통신으로 결제된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7. 11.

    국세청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에 한국정보통신으로 결제된 내역이 있더라도, 해당 통신비가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통신 서비스가 사업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 관련 사용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제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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