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결제를 한국정보통신을 통해 진행했을 때 국세청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에 한국정보통신으로 표시되어 선택불공제로 뜨는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1.

    항공권 결제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여객운송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며, 정책적인 목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한국정보통신을 통해 결제했더라도 항공권 자체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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