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결제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여객운송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며, 정책적인 목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한국정보통신을 통해 결제했더라도 항공권 자체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