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에게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무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