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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7. 11.

    교습소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에게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무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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