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주고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