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용지를 구입하여 수기로 작성해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1.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현금영수증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공급 시기로 정하고 있으나,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수기로 입력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누락 시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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