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정확히 준수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