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4. 12. 13.

    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념: 근로자가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2.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청구권: 근로자는 연차 소멸일 다음 날부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제재: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정확히 준수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란 무엇인가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개인사업자가 원천세 신고한 인건비(일용소득, 사업소득 포함)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야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가격 고지 후 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요청 시 부가세 별도인지 문의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