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4. 12. 13
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념: 근로자가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청구권: 근로자는 연차 소멸일 다음 날부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제재: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정확히 준수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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