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4. 12. 13

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념: 근로자가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2.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청구권: 근로자는 연차 소멸일 다음 날부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제재: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정확히 준수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법무법인웨이브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비즈넵 케어가 처음이라면?
절세 전문 세무 기장,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세금 환급 브랜드 1위, 비즈넵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세무 기장은 비즈넵 케어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사업자 평균 960만원 수령 중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