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실업인정에 입사지원 1회와 직업심리검사를 함께 제출해도 인정되는지는 현재 정보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입사지원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직업심리검사는 별도 인정 기준과 본인에게 지정된 회차별 활동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 구인업체에 응모하는 활동,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등을 재취업활동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는 직업심리검사가 4차에 몇 회로 인정되는지, 또는 입사지원과 합산해 필요한 횟수를 채우는지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차 실업인정 안내문이나 수급자에게 정해진 재취업활동 계획에서 요구하는 횟수·종류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직업심리검사가 인정 활동으로 안내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입사지원 1회와 함께 제출하는 것만으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특히 온라인특강을 2차와 3차에 이미 들으셨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4차의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지원은 실제 채용공고에 지원을 완료한 활동이어야 하며, 지원 완료 내역 등 증빙을 보관해 실업인정 신청 때 제출하세요. 직업심리검사는 검사 결과나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되, 인정 여부와 횟수는 실업인정 안내에 적힌 기준을 따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