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광주·논산 현장이 같은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운영됐다면 현장 인원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지만, 현장별로 독립된 사업장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장 이름만으로 일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동일수는 평일 수를 그대로 세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실제로 가동한 날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사유가 생기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어느 범위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지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가동일수는 산정 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실제로 가동한 날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평일에만 운영했다면 평일 중 실제 가동한 날이 기준이 되고,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작업했다면 그날도 가동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일이라도 현장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평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동일수에 넣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장으로 합산하는 경우에는 산정기간의 날짜별 근로자 수를 합해 연인원을 구하고,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실제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다만 현장들이 서로 다른 날짜에 가동됐다면 어느 날짜를 분모에 넣을지는 사업장 범위를 먼저 정한 뒤 실제 운영 형태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기준 기간은 달력상 전월 전체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입니다. 그 기간의 날짜별 근로자 수와 각 현장의 실제 작업일·휴무일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