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신 서류 목록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원본으로 제출하라는 표시가 없으므로, 이 목록만으로 원본 제출이 필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출처의 별도 지침이 우선하므로, 지침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지 제출처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는 사업자등록 신청 때 첨부할 서류를 정하고 있지만, 물품구매 청구서에 붙이는 사업자등록증을 원본으로 내야 하는지까지 정한 규정은 제시된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세법상 원본·사본 규정보다 해당 물품구매 절차를 안내한 기관의 제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