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는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하지만, 법률상 문제가 되는 부작위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에 필요한 처분을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법률상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행정법상 부작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청에 대해 거부한다고 답했다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부작위와는 구별되는 거부처분일 수 있습니다.
형사법에서도 부작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를 돕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조치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면 결과를 막을 수 있었으며, 하지 않은 행위가 직접 결과를 일으킨 것과 비슷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해야 할 일만 있었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작위인지 판단할 때는 누가, 어떤 법적 의무를, 언제까지 이행해야 했는지와 실제로 그 의무를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