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겸업 관련 조항이 있다고 해서 쿠팡 알바를 언제나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항이 사전 신고·승인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서 다음 표현을 확인해 보세요.
일반 민간회사 근로자에게 모든 부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도 근무시간 밖의 겸업이 본래 업무나 기업질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이 말이 취업규칙의 신고·승인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 쿠팡 알바를 한 시간과 횟수, 본업의 근태·업무성과에 미친 영향, 회사와의 경쟁·이해충돌 여부 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조항에 신고나 승인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규정 위반을 이유로 주의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 등 중징계가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징계의 정당성은 실제 업무 지장과 규정 내용, 위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관련 조항의 정확한 문구를 확인하고, 신고·승인 대상이라면 알바 시작 전에 회사가 정한 절차를 이용해 내용을 남겨 두세요.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처럼 별도 겸직 제한이 적용되는 직군은 일반 민간회사 근로자와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