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를 사업소득으로 볼지 판단하는 법정 기준은 주 몇 일 강의했는지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주 1일만 강의해도 정기적으로 계속 운영했다면 사업소득일 수 있고, 주 5일 강의했더라도 한시적인 일회성 강의라면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판단할 때는 강의 횟수뿐 아니라 운영 기간, 수강생을 계속 모집했는지, 정기적으로 수업을 열었는지, 강의료를 반복해 받았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법에 ‘주 1회 이상’ 또는 ‘몇 개월 이상’ 같은 횟수·기간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수입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의 성격과 법정 신고 예외에 따라 최종 신고 의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