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위해 개인 돈을 먼저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승인한 업무비용이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정산·환급을 요청할 사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업무비를 썼으니 급여에서 빼겠다”고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명세서 기재만으로 위법한 공제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 지출이 실제 업무를 위한 것이었는지, 회사의 지시·승인이나 비용정산 기준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된 업무비용이라면 영수증, 결제내역, 업무 지시·승인 메시지와 회사의 비용정산 규정을 모아 정산을 요청하세요.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지출이거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지출이라면 회사가 환급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급여에서 곧바로 공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이미 급여에서 공제했다면 급여명세서와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공제 근거와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해 보세요. 임금 전액 지급 의무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임금인지, 정당한 정산인지 여부는 지출 경위와 회사 규정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