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분할납부가 허가되더라도 계좌 압류가 자동으로 또는 즉시 풀리는 것은 아니며, 압류 해제는 별도로 결정·처리되어야 합니다.
분할납부 허가는 앞으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이고, 이미 집행된 계좌 압류의 해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할납부가 허가되면 압류 해제를 요청해 볼 수는 있지만, 허가만으로 압류가 당연히 해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압류를 유지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풀지는 집행기관의 별도 판단과 절차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압류가 풀린다고 보기는 어렵고, 허가 전까지는 압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뒤에도 정해진 분할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납부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사건의 집행 담당 기관과 압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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