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중개형 ISA와 은행형 ISA를 각각 하나씩 동시에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회사 종류나 계좌 유형과 관계없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 중개형 ISA를 만들면 은행에서 ISA를 별도로 추가 개설할 수 없습니다. 예금·적금 위주로 운용하고 싶으시다면 중개형이 아니라 예금 등을 담을 수 있는 신탁형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품을 담을 수 있는지는 계좌 유형과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의 1인 1계좌 요건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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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 70%를 받았는데, 정상 임금 100%와의 차액인 30%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스케줄 근무자인데 11월 3일부터 2박 3일 입원 수술로 11월 전체를 쉴 예정입니다. 연차 8개와 휴무일 9개가 있는 상황에서, 11월 첫째 주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위해 연차를 3개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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