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70%와 정상 임금의 차액 30%를 회사에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에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미보전 손해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이지, 평소 임금 전액을 보장하는 급여는 아닙니다. 따라서 정상 임금의 30%가 곧바로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이나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차액을 회사에 청구하려면, 회사의 책임과 성희롱·업무상 재해·휴업 사이의 인과관계, 실제 손해액 등을 따져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급여의 관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휴업급여 등 이미 받은 급여와 실제 손해를 함께 따져야 하며, ‘임금 100% − 휴업급여 70%’로 단순 계산해 청구액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은 통상적인 임금 차액 외에도 구체적인 손해와 회사의 책임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먼저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는 단순한 임금 미지급 문제라기보다 회사 책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와 손해배상은 중복 보상되지 않도록 조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는 손해 항목과 이미 받은 급여를 구분해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