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상 입법할 의무가 있는데도 관련 법률을 전혀 만들지 않은 경우이고,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법률은 있지만 그 내용이나 범위가 불완전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데도 입법이 전혀 없다는 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을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 자체를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다투는 방식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이 전혀 없고 헌법상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해야 할 입법의무가 문제되는 경우는 진정입법부작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련 법률은 있지만 특정 사람이나 상황을 빠뜨려 보호하지 않는다면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누락 자체가 아니라 그 법률의 적용 범위나 내용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문제 된 법률이 이미 존재하면, 처리기한 등 일부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대체로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보아 입법부작위 자체를 대상으로 한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관련 법률이 아예 없는지, 아니면 있지만 불완전한지를 가려 청구 대상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