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나온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강제집행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판결에 집행문이 붙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집행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준비할 수 있지만, 확정만으로 상대방 재산에서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실제 집행 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결정은 확정판결에 근거해 비용액을 정한 결정이라도, 강제집행 시에는 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자체에 대한 집행문을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망하는 등 비용 부담 의무자가 바뀐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