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이 확정된 뒤에도 기존 통장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어서, 압류를 집행한 법원에 별도로 압류해제·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확정된 뒤 효력이 생기며,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금액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없던 채권 등 면책되지 않는 채권은 예외이고, 보증인 등 다른 채무자의 책임도 면책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어느 채권자의 어떤 채권에 따른 것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면책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상태이므로,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압류된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거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면 해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문과 채권자목록에서 압류 채권자가 포함됐는지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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