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부동산을 계속 임대해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영리업무 또는 계속성이 있는 다른 직무로 판단될 수 있어, 임대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다만 임대수익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 없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복무 기준에서 영리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공무원이 영리업무를 직접 경영하는 경우 등이 제한되고,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라도 계속성이 있다면 겸직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만이 아니라 임대 목적·기간, 관리에 들이는 시간과 업무, 임대 규모, 반복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유 주택 한 채를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와 여러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관리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활동의 성격과 공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 규모가 작거나 관리 업무가 거의 없더라도 허가 필요성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임대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허가가 거부되는 것도 아닙니다.
겸직허가는 임대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본인 담당 업무와 임대사업 사이의 이해관계, 근무시간 중 관리 여부, 실제 임대 운영 방식이 특히 중요합니다. 임대사업을 이미 하고 있다면 활동을 숨기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지 말고, 현재의 임대 현황과 관리 업무를 정리해 복무 담당 부서에 허가 또는 사후 조치 필요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로 신청하거나 실제 활동이 허가 내용과 다르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복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