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나 두부를 제조시설에서 만들어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과 일정한 단순가공식료품은 원칙적으로 면세될 수 있지만,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료품을 제조시설에서 판매용으로 개별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의 한시적 면세는 2025년 12월 31일 공급분까지였고, 2026년 1월 1일부터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포장한 날이 아니라 재화를 공급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 시기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과세되는 공급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면세 매출과 함께 있다면 과세·면세 매출을 구분해 기록하셔야 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와,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규칙 제24조의 분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