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스텀 티셔츠 사업을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는 티셔츠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판매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디자인과 프린팅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법상 업종은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 때는 ‘커스텀 티셔츠’라는 명칭보다 티셔츠의 소유자, 원단·제품을 누가 부담하는지, 디자인 기획 주체, 제조 명의, 판매 책임자, 고객 주문품 가공인지 자체 제품 판매인지를 기준으로 실제 사업 형태를 설명해 업종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주 제작을 이용한다면 기획·디자인 자료, 제조 계약서와 발주서, 제품에 표시되는 상표·명의, 제품 인수 및 판매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이 사실관계가 제조업 해당 여부를 뒷받침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을 잘못 선택하면 실제 거래 형태와 등록 업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 전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