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은 업무와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지시 내용을 기록하고, 지시한 사람에게 업무 근거와 목적을 확인한 뒤 관리주체나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문제를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제3항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경비원이 법에서 허용하는 관리 보조업무까지 모두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소·미화 보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안내문 게시·우편수취함 투입은 허용될 수 있고,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은 도난·화재·혼잡 등 위험을 막기 위한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이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반 사실을 설명하고 중단을 요청하거나 이행을 거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조문상 관리사무소장에게 정해진 대응이므로 경비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비원 본인은 우선 고용주·관리주체에 기록을 남겨 알리고, 별도 법 위반이나 해고·징계가 문제 되면 해당 쟁점에 맞는 구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