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고 계신 연금과 유족연금의 종류에 따라 둘 다 받을 수도 있고, 유족연금이 일부 줄거나 한쪽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전액 중복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판단은 어느 연금기관의 유족연금인지, 현재 받는 연금이 본인 퇴직·노령연금인지 또는 다른 유족연금인지, 두 급여의 지급 사유가 같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연금이라도 ‘수급권이 함께 생긴 경우’와 ‘다른 법률의 급여와 같은 사유로 겹치는 경우’의 조정 방식이 다릅니다. 유족연금 청구 때 다른 연금 수급 사실을 함께 신고하고, 지급기관이 적용하는 중복 조정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