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강사라고 해서 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가맹점 가입과 현금영수증 발급은 해야 하며, 가입·발급 방법으로 단말기 외에 온라인 방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방과후 강사의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는 실제 업종 분류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과후강사(업종코드 940925)라는 명칭만으로 의무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 별도로 정해진 의무발행업종은 수입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가입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맹 의무가 있다면 신용카드단말기 설치를 통해 가입할 수 있지만, 단말기가 없어도 온라인 발급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와 카드 결제 단말기 설치 의무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가입·발급 의무가 있는지는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수업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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