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방식만으로는 제조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객 주문에 따라 프린팅 작업을 해주는 가공·인쇄 용역 성격이 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장에서 티셔츠를 판매하고 직접 프린팅해 완성품으로 공급하는 실질까지 함께 보면 업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상 업종은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실제 사업 내용을 보고 구분합니다. 따라서 ‘티셔츠에 프린팅한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티셔츠와 디자인을 누가 준비하고, 어떤 작업을 거쳐 어떤 형태로 판매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업종 분류는 실제로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때는 티셔츠 매입·판매 방식, 고객 주문과 디자인 결정 과정, 프린팅 비용을 별도로 받는지, 완성품의 반품·불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문서·가격표·매입자료·판매내역도 실제 운영 형태를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해 두세요.
현재 설명만으로는 제조업 등록이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티셔츠 판매가 중심이고 사업자가 완성품을 만들어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는 구조인지, 고객이 가져온 디자인을 즉석에서 인쇄해주는 서비스가 중심인지에 따라 판단을 나누어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