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미용업 시설을 인수하더라도 영업신고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하고, 새 영업자가 미용사 면허를 갖추며, 시설·건축물 용도 등 영업 요건을 충족하면 지위승계 신고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양도라면 별지 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기존 영업신고증과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을 첨부합니다. 신고는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며, 대리인이 신고하면 위임장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특히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승계 영업을 하면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은 별도로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대금 지급 전에 건축물대장과 현장 시설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