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이라도 소득의 종류와 기타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거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됐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4조와 제64조의3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의 처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와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 내역에서 소득의 명칭,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