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카드결제 수수료는 서비스 약관에 따라 임차인(또는 카드 납부인)이나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으며, 일률적으로 한쪽이 부담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수수료를 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사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약관이 임차인 또는 납부인에게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청구하도록 정하면 그 사람이 부담하고,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정하면 임대료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을 임대인이 받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월세 납부 서비스 약관도 두 방식을 모두 두고 있으며, 수수료 부담자를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해당 서비스의 약관이나 신청 화면에서 ① 수수료 부담자, ② 수수료율·금액, ③ 월세에 더해 결제되는지 또는 임대인에게 지급될 금액에서 차감되는지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별도로 전가하는 것과, 임차인이 별도 월세 납부 서비스의 이용수수료를 약관에 따라 부담하는 것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카드 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시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 위반이 될 수 있고, 같은 법 제70조제4항은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