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란 한쪽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이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 차임(월세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목적물을 사용하게 하는 약속과 차임을 지급하는 약속이 서로 합의되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목적물을 인도했는지와는 별도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인지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용대차인지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한 구별점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택을 빌려주고 세입자가 매달 월세를 내기로 했다면 임대차입니다. 반대로 대가 없이 사용하게 하기로 했다면 일반적으로 민법 제618조의 임대차와는 구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