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없더라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신청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지역가입자라면 임의가입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자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외의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처럼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장에 고용되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거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지역가입 대상에 해당하면 의무가입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급여가 없더라도 사업소득 등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월급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가입 유형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신청하려면 임의가입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은 신청이 수리된 날에 취득하며, 가입 후에는 공단에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탈퇴 신청에는 시행규칙상 정해진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먼저 본인이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지 확인한 뒤,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의가입 신청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