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무소에서 다른 세무사무소로 옮기는 이직은 가능하며, 일반 직원에게 세무사법상 일률적인 이직 금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무사무소 직원의 실제 이직 빈도나 구체적인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사법의 경업 금지 규정은 일반 직원이 아니라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 세무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재직 중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일을 따로 맡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소속 세무사가 될 수 없습니다. 퇴직한 뒤에도 재직 중 그 세무법인이 맡았거나 맡기로 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해당 세무법인이 동의하면 예외가 됩니다(세무사법 제16조의12).
따라서 질문하신 분이 세무사무소의 일반 직원이라면 이 경업 금지 조항이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 중 알게 된 납세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므로, 이직할 때 전 직장의 고객 자료나 서류를 가져가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세무사법 제11조).
실제 이직을 준비하신다면 퇴사일과 새 직장 출근일을 조율하고,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비밀유지·경업 관련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런 약정의 효력은 구체적인 문구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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