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별도로 지급한 위로금의 비과세 여부는 ‘위로금’이라는 명칭이나 회계처리만으로 정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와의 관련성 및 실제 지급 목적·성격을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한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이 자료로 확인되면 비과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재해와의 연결이 약하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거나 근무·성과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자료가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자체와 회사가 별도로 지급한 돈은 구분해 살펴보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급 결재문서와 합의서에 지급 사유·산정 방식·재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남기고, 산재 관련 자료 및 지급 증빙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 특정 서류 하나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료 전체가 실제 지급 성격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