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속기 보조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통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기간제인지, 속기 보조 업무인지보다 실제로 고용관계에 따라 근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무시간이나 업무장소를 정하고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등 의회에 종속되어 일한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도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계약이므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지방소득세는 구분해 처리해야 하며, 구체적인 원천징수액은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 등 적용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간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업무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의회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속기 보조 업무를 맡긴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는 근로 제공의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정한 소득세법 제20조와 근로소득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