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라는 이유만으로 ‘영수’로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임대료를 이미 받았으면 ‘영수’, 아직 받지 않았으면 ‘청구’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먼저 받거나 발급 시점에 이미 입금받았다면 영수, 임대료를 아직 받지 않았고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청구가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다만 청구·영수 표시는 대금 수령 상태를 구분하는 것이므로, 이를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실제 공급시기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별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발급 화면에서는 발급일 기준 실제 입금 여부를 확인해 표시하시고, 계약상 임대료 지급일이나 발급일과 공급시기가 헷갈리는 거래라면 청구·영수 표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계약 및 거래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같은 기간의 소득에 대해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가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재개소득월액이 1,013,000원일 때 소득액은 얼마로 책정되나요?
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3만원 미만의 사무용품 영수증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은행용 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각각 따로 발급받아 보유할 수 있나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사용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