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소득월액이 1,013,000원이라면, 국민연금공단이 재개 시 기준으로 삼은 소득은 월 1,013,000원입니다. 연간 소득이 1,013,000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는 납부를 다시 시작할 때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을 신고하고, 공단이 이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신고한 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진 연금보험료 산정용 월 소득 기준이지, 반드시 실제 매달 수입이나 세금 신고상의 연소득과 일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 등 소득이 여러 종류라면 해당 소득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고,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이 뚜렷하게 다르면 공단이 자료를 확인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