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는 점이 확인되므로, 2026년 10월 1일 입사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 대상이 아니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고용보험은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앞서 주신 사실만으로는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 제외, 산재보험은 적용 원칙,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원칙,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제외 원칙으로 정리됩니다. 특히 고용보험의 예외 적용 여부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이 끊김 없이 유지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므로, 그 이후의 고용에는 시행 당시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