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9월 21~23일 근무분을 9월 25일 급여에 포함해 지급해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9월 25일에 실제 지급한 급여와 나중에 지급하는 급여를 구분해 신고한다는 취지이지, 9월 21~23일분을 9월 급여로 지급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급여 산정기간을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로 정해 두었더라도, 9월 21~23일에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9월 25일에 함께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는 해당 기간의 근무분과 지급액이 확인되도록 반영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정해 둔 급여일보다 먼저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9월 25일에 지급한다면 그 금액은 실제 지급일에 맞춰 처리하면 됩니다. 반대로 해당 근무분을 10월 25일에 지급하는 것도 정해진 지급일에 따른 처리일 수 있지만, 퇴직으로 지급일 전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답변의 표현이 ‘9월분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는 뜻처럼 들렸다면 정정합니다. 지급 자체는 가능하며, 실제로 9월 25일에 지급했는지 10월에 지급했는지에 따라 신고 시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