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 지출이라면 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돌려받을 돈이면 보통 가지급금(임시로 지급한 돈)으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나 직원이 법인카드·법인통장으로 개인 물품을 결제했고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 회계상으로는 개인 비용이 아니라 해당자에 대한 채권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누가 사용했는지, 회사가 실제로 돌려받을 것인지에 따라 최종 처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받지 않고 개인에게 이익을 준 것으로 확정되면 가지급금으로 계속 남겨 두기보다 실제 귀속자에 따라 급여·상여 등으로 처리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에서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손금(세법상 비용)에 넣을 수 없고,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는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손비로 보며,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는 업무와 무관한 지출 등을 손금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지출을 비용 계정에 넣어 법인세상 비용 처리하지 말고, 결제자·사용 목적·반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장부를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반환되지 않았거나 대표자·주주가 사용한 경우에는 계정과목과 세무상 소득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산 전에 거래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