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시간은 샤워가 업무상 의무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샤워시간’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회사가 샤워를 요구하거나 샤워 방법·장소·시간을 정해 두었는지, 샤워 중 자유롭게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샤워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그 시간은 1일·1주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등에 따른 가산임금 문제가 추가로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근무형태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샤워 지시가 담긴 업무지침·메신저, 출퇴근 및 작업일지, 샤워시설 이용기록, 샤워 전후 대기·준비 지시와 실제 소요시간을 정리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