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계산된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1,000원 미만이면 그 소득세는 징수하지 않는 소액 부징수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액이 적을 때 실제로 걷지 않는다는 뜻이지, 급여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86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세액이 1,000원보다 적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산된 세액이 정확히 1,000원이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급여액 자체가 아니라 급여에서 계산된 원천징수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급여를 신고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액 부징수만으로 급여 신고나 그 밖의 관련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실제 급여와 원천징수 계산을 확인하고, 세액이 1,000원 미만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소액 부징수 대상인지와 급여를 신고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소액 부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의 사업소득도 예외로, 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소액 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급여(근로소득)는 이 두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없다면 1,000원 미만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