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서비스 이용료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용·면세사업용 등 사업과 무관한 사용분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 여부는 다음 순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이용료가 정기결제라면 각 결제·공급 시기별 증빙을 보관하고 해당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 결제한 서비스라면 국내 사업장 유무와 과세사업 사용 여부에 따라 대리납부 검토가 달라질 수 있어, 결제 상대방과 청구서·세금계산서 발급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