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임차한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는 사업자등록이나 사업장 주소 확인 등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무실을 임차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장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자에게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임대료나 보증금이 바뀐 경우도 갱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새로 빌려 사업에 사용하는 임차인이라면, 계약서를 신고서에 일괄 첨부하기보다는 보관하시고, 해당하는 신고 서식이나 세무서의 별도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