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예금이자가 자동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자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면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비과세의 근거와 공단에 전달된 소득자료의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이자소득 등을 포함하면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예금 상품이 ‘비과세’라고 불리는지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해당 이자가 어떤 법에 따라 비과세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혜택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반드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천만 원 기준은 모든 비과세 예금이자에 적용되는 일괄 기준이 아닙니다. 시행규칙의 예외는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때 그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 별도로 비과세되는 소득까지 자동으로 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부과 여부를 확인하실 때는 보험료 산정내역에서 이자소득이 반영됐는지 살펴보고, 예금의 비과세 근거와 공단에 제출·반영된 소득자료의 분류를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특정 비과세 예금 상품의 이자가 공단 자료에 어떻게 분류되는지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