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하도급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했더라도, 공단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원도급사)이 부담합니다. 하도급사가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납부의무가 하도급사에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건설공사가 여러 차례 도급으로 진행되면 원수급인을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도급사를 해당 공사의 사업주로 인정받아 납부의무를 맡기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해당 하도급공사 부분의 사업주와 보험료 납부의무가 하도급사로 바뀝니다. 계약서에 하도급사가 보험료를 부담한다고만 적거나, 하도급사가 별도로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단에 대한 법적 납부의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설명은 건설공사처럼 여러 단계의 도급으로 시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건설업이 아닌 사업은 도급 형태와 보험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 대한 납부의무와 원·하도급사 사이의 계약상 비용 부담은 별개이므로, 계약서와 공사금액 산출내역서에 보험료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