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거래내역은 금융거래정보에 포함될 수 있지만, 동의서에 적힌 제공 범위에 따라 실제로 조회·제공되는지는 달라집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과 그 기록을 통해 알게 된 정보도 ‘거래정보등’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입출금 내역이나 거래일시·금액 같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모든 기간의 통장 거래내역이 무조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서에는 제공받는 자, 제공 금융회사, 정보의 내용·범위, 제공 목적, 동의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어야 하므로, 실제 포함 여부는 동의서의 정보 항목과 조회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급여 심사처럼 법률에 근거한 금융정보 조회 절차라면 일반적인 동의서 제공과 범위나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는 동의서에서 ‘금융거래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조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시고, 범위가 모호하면 제출을 요구한 기관에 해당 서식의 조회 항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