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중 간병료의 간병 필요등급은 여러 상해·질병의 등급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가장 중한 상태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여러 상태를 함께 보면 그보다 높은 등급이 필요하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상향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간병료 기준은 간병 필요 정도를 1등급·2등급·3등급으로 나눕니다. 둘 이상의 상태가 간병 필요 사유에 해당하면 각 상태의 등급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중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상향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뚜렷한지를 추가로 봅니다. 따라서 상해가 여러 개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한 단계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판단할 때는 상해의 명칭이나 개수보다 실제로 혼자 식사·이동·체위변경 등 일상 동작을 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상태가 의학적으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간병 필요성을 설명하는 의학적 소견,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병료는 치유 전 요양 중 간병을 제공받을 때의 기준입니다. 치유 후 청구하는 간병급여와는 제도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치유 후에는 장해등급을 먼저 판단하며, 장해등급이 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심한 장해를 기준으로 하고, 일정 요건에서 등급을 조정합니다. 특히 조정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에 실시하며, 같은 계열이거나 하나의 장해를 여러 관점에서 평가한 경우 등에는 별도 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인정한 간병 필요등급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결정 통지에 적힌 등급과 의학적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여러 상태가 함께 간병 필요성을 높인다는 점을 소견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등급은 공단의 의학적 판단과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