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를 옮겨 관할 고용센터가 바뀌어도 항상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주소 변경과 관할 변경을 알려야 하며, 실업인정 방식에 따라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은 주소나 거소가 바뀐 수급자격자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83조제6항은 변경·정정 신고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수급자격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주소 변경 신고는 필요하지만, 직접 방문 여부는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인지와 해당 회차의 출석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