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휴업손해를 연 449원으로 산정했다면 금액이나 단위가 잘못 전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말씀하신 소득금액 449만 원을 연소득으로 그대로 사용했다는 뜻인지, 실제로 449원으로 계산했다는 뜻인지부터 산정내역서에서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증명 등에 적힌 사업소득금액 449만 원이 곧바로 휴업손해 산정에 쓰이는 연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총수입 4,800만 원과 소득금액 449만 원은 서로 다른 항목이고, 소득금액은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산출된 세무상 금액입니다. 보험사가 어떤 소득자료를 적용했는지, 실제로 일을 쉬거나 소득이 줄어든 기간을 어떻게 인정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해 보세요.
소득금액이 449만 원이라는 자료만으로 휴업손해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가 실제로 ‘연 449원’을 적용했다면, 산정내역의 단위와 입력 오류 여부를 확인해 정정 요청을 하시고, 총수입금액·소득금액이 함께 표시된 자료와 휴업 또는 소득 감소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일반 교통사고 보험의 휴업손해 산식이 없어, 정확한 금액은 보험 종류와 약관·산정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